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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청약 1순위 조건 채우려면? (feat.청약자격, 추첨제, 무순위청약)

파워대표 2025. 3. 31. 0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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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웃님들! 안심애입니다.

제가 부동산에 관심이 많다는 건 이웃님들도 아실텐데요. 관련 기사들을 찾아보는 것은 기본, 미래 준비를 위해, 내 집 마련을 위해, 주택청약 1순위 조건을 만들기 위해 꾸준히 저축도 하고 있답니다.😁

언젠가는 멋진 내 집을 꿈꾸며 말이죠! 저와 같은 꿈을 꾸는 분들을 위해 오늘은 주택 청약 1순위 조건, 최근 청약 제도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려 합니다.

주택청약 인기가 시들하다고요?

한국부동산원 청약 Home에서 제공하는 청약통장 가입현황에 따르면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 수는 2022년 7월 이후부터 감소세에 접어들었습니다.

2~3년 전만 해도 시세보다 낮은 분양가로 인해 청약 당첨 후 매매차익을 볼 수 있었지만, 최근에는 아파트 가격이 하락하는데다 분양가는 치솟고 있어 큰 차익을 기대하기 어려워 졌습니다. 또한 미분양 단지들도 많아져 청약의 매력도가 떨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일부 전문가들은 경기가 좋아지면 매매 대비 비교적 저렴한 신규분양을 받기 위해서 다시 청약의 가치가 높아질 것이라고 봅니다. 또한 청약 당첨자 실거주 의무 폐지를 추진하는 등 정부의 규제완화로 시장 활성화를 예측하고 있습니다.

주택청약 왜 해야 하는 거죠?

일반적으로 내 집 마련을 계획한다면 크게 2가지 방법을 활용합니다. 기존 주택 매매 또는 새로 짓는 아파트 분양 입니다. 신규 아파트 분양은 기존 주택을 매매하는 것 대비 시세보다 훨씬 저렴하게 구입하여 매매차익을 볼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데요. 또 주택 매매 시 필요한 자금은 거의 일시에 필요한 반면, 분양을 받은 경우에는 몇 회에 나누어 중도금을 지불하기 때문에 자금을 준비할 수 있는 기간이 더 많이 확보됩니다. 이러한 신규 분양을 받기 위해서 청약통장이 있어야 하므로 중장기적인 준비가 필요합니다.

주택청약 1순위 조건 공공분양vs민간분양

분양 1순위 조건은 공공분양인지 민간분양인지에 따라 달라지는데요.

공공분양의 일반공급 대상자는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순위순차제로 당첨자를 선정합니다. 공공분양하는 국민주택은 국가나 지자체, LH 및 지방공사가 건설하거나 국가나 지자체의 재정 또는 주택기금을 지원받아 건설∙개량하는 주택으로 주거전용 면적 85㎡ 이하(수도권, 도시지역 외 읍·면은 100㎡ 이하)를 말하는데요.

국민주택 청약자격 (자료참고 : 부동산원 청약Home)

국민주택의1순위 조건은 무주택 세대주나 세대원이면서 해당 주택 건설지역에 거주해야 하죠. 청약통장 조건은 투기 과열 지구, 청약 과열 지역이라면 가입기간 2년 이상, 총 납입횟수 24회 이상이어야 하고, 그외 수도권은 가입기간 1년 이상에 납입횟수 12회, 수도권 외 지역은 6개월 이상 6회 이상 납입해야 합니다.

민영주택이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국민주택기금의 지원없이 민간 건설업체가 짓는 집으로, 위에서 설명한 국민주택을 제외한 주택이 해당됩니다.

민영주택 청약자격(자료참고: 부동산원 청약Home)

민영주택 청약 자격 - 지역별 예치금액(자료참고: 부동산원 청약Home)

민영주택 청약 1순위 조건이 되기 위해선 무주택자 또는 1주택 소유자로 주민등록등본상 세대주여야 하고, 해당 주택 건설지역에 2년 이상 거주해야 해요. 또한 청약통장 관련하여 지역과 면적에 따른 예치금 기준에도 충족해야 합니다.

1순위 자격을 가진 분양신청자 중에서도 3개의 항목을 기준으로 당첨자를 선정하는데요. 무주택기간(15년 이상, 32점), 부양 가족 수(6명 이상, 35점), 마지막으로 청약통장 가입기간(15년 이상, 17점)을 점수화 하여 높은 순으로 입주자를 선정합니다.

놓칠 수 없는 추첨제

민영주택의 신규 분양 시 입주자를 선정하는 방식은 가점제와 추첨제가 있는데요. 가점제는 앞서 이야기한 일정 기준에 따른 점수대로, 추첨제는 1순위 중 같은 순위 안에 경쟁이 있을 경우 일정 비율이 할당되거나 2순위 중 선정할 때 가점이나 주택여부 상관없이 추첨 방식으로 선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중소형 평수 특히 규제지역 내 중소형주택은 대부분 가점제로 진행이 되었는데요. 최근 부동산 경기 부양을 위해 추첨제 비율이 완화되고 있죠. 그래서인지 이번에 2017년 이후 5년 여만에 서울 중소형 청약 추첨제가 부활 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개정해 강남·서초·송파·용산구를 제외한 전지역을 비규제지역으로 바꾸면서 2023년 4월 1일 이후 입주자 모집공고 승인 신청분부터 기존에 투기과열지구 또는 청약과열지역에 속하여 추첨제 제한이 있던 곳에서도 추첨 100%로 중대형을 공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추첨제 대상 완화로 부양가족이 적은 경우, 1인 가구 또는 유주택자에게 아파트 당첨의 기회가 확대된 거죠.

1순위 조건이 안된다면, 무순위 청약은 어떠세요?

가점이 낮은 분들이라면 청약통장이 없어도 할 수 있는 무순위 청약에 도전해볼 수 있어요. 무순위 청약이란 계약취소나 미분양으로 남은 물량 등에 대해 청약을 하는 것인데요. 보통 1순위 청약이 마감된 후 무순위 청약으로 공급됩니다.

기존에는 해당 주택 건설지역에 거주하는 무주택 성년만 무순위 청약 자격이 있었으나,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에 따라 ’국내 거주 성년자’로 조건이 변경되어 다주택자를 포함한 유주택자나 타 지역 거주자에게 무순위 청약 당첨 기회가 확대되었습니다. 하지만 계약이 안되어 남은 물량이 아닌 위장전입 등 부정 청약 건인 경우 해당 지역 거주자이면서 무주택자인 경우만 가능하니 유의해야 합니다.

[출처] 주택청약 1순위 조건 채우려면? (feat.청약자격, 추첨제, 무순위청약)|작성자 BNP파리바 카디프생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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