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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 세무조사에 '철렁' … "가족간 이체도 차용증 필수"
부동산거래 주시하는 국세청 세금 폭탄 피할 '증여의 기술' 30대 김 모씨는 최근 국세청 등기우편으로 '납세자 권리헌장'을 받고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다. 이 헌장은 국세청이 김씨에 대한 세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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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기사는 전세 보증금 마련 과정에서의 자금 출처 조사 가능성과 가족 간 금전 거래 시 차용증 작성의 중요성에 대해 다루고 있습니다.
전세 보증금에 대한 자금 출처 조사는 고액의 자금이 이동될 때 해당 자금의 원천이 합법적인지, 증여세 등 세금 납부 의무를 회피한 것은 아닌지 확인하기 위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소득이 불분명하거나 자금 출처를 명확히 소명하기 어려운 경우 조사 대상으로 선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가족 간의 금전 거래는 대여(차용)인지 증여인지 불분명할 때가 많습니다. 만약 자금을 빌린 것이 아니라 무상으로 받은 것이라면 증여에 해당하며, 증여세 납부 의무가 발생합니다. 세무 당국은 가족 간 자금 이체를 증여로 의심할 수 있으며, 이를 대여금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명확한 증빙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가족 간에 전세 보증금 명목 등으로 자금을 빌리는 경우에는 반드시 차용증을 작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차용증에는 다음 내용이 필수적으로 포함되어야 합니다.
차용 금액: 빌리는 정확한 금액을 기재해야 합니다.
이자율: 이자를 지급할지 여부와 지급한다면 이자율을 명시해야 합니다. 세법상 적정 이자율은 4.6%로 규정되어 있으나, 무이자로 차용하는 경우에도 원금 상환 계획을 명확히 세우면 차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사례도 있습니다.
상환 방식: 원금 상환 주기, 분할 상환 또는 일시 상환 등 구체적인 상환 방법을 기재해야 합니다.
상환 기한: 자금을 언제까지 모두 상환할 것인지 명확한 기한을 정해야 합니다. 상환 기간이 너무 길면 차용으로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으며, 일반적으로 10년을 넘지 않는 것이 권장됩니다.
작성 일자: 차용증 작성 날짜를 기재합니다. 실제 자금 이동 시점과 가깝게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당사자 정보: 돈을 빌려주는 사람(대주)과 빌리는 사람(차주)의 인적 사항(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을 명확히 기재하고 서명 또는 날인합니다.
차용증 작성 외에도 실제로 약정한 대로 이자를 지급하거나 원금을 상환한 금융 거래 내역 등 객관적인 증빙을 갖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차용증 작성이나 상환 증빙이 미비하여 대여가 아닌 증여로 판단될 경우, 증여세가 추징될 수 있으며 신고 불성실 가산세 등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전세 보증금 마련 시 가족으로부터 자금을 빌리는 경우에는 세무 조사에 대비하여 차용증을 반드시 작성하고, 약정 내용을 성실히 이행하며 관련 증빙을 잘 보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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