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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을 위한 종합소득세 체크리스트

파워대표 2025. 5. 28. 1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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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이면 어김없이 떠오르는 단어가 하나 있죠. 바로 종합소득세입니다. 매년 이맘때쯤이면 국세청에서 안내 문자도 도착하고, 홈택스 접속 알림도 자주 받게 되죠. ‘나도 신고 대상일까?’, ‘신고는 어떻게 하는 거지?’ 문득 이런 생각이 드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이번 글에서는 종합소득세의 개념과 신고 대상, 그리고 특히 직장인이나 프리랜서가 꼭 확인해야 할 점, 2025년 종합소득세 체크리스트까지 차근차근 알려드릴게요.

종합소득세란 무엇인가요?

종합소득세란 말 그대로 개인이 한 해 동안 벌어들인 다양한 소득(이자, 배당, 사업(부동산 임대), 근로, 연금, 기타소득)을 합산하여 과세하는 세금입니다. 일반 직장인의 경우 연말정산으로 세금 정산이 마무리되는 경우가 많지만, 부업이나 금융소득처럼 근로소득 외에 추가 소득이 있다면 종합소득세를 별도로 신고해야 하죠.

종합소득세 신고는 언제 하나요?

매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가 전년도 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확정 신고하는 기간입니다. 다만 2025년의 경우, 5월 31일이 토요일이므로 다음 영업일인 6월 2일(월)까지 신고 및 납부가 가능합니다. 또한 성실신고확인서 제출 대상자는 일반 기한보다 연장된 2025년 6월 30일(월)까지 신고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은 이와 같이 매년 5월을 ‘종합소득세 신고·납부의 달’로 정하여, 기한 내 성실한 신고를 독려하고 있습니다. 만약 신고 기한일을 넘기게 되면, 무신고 가산세 등 불이익이 생길 수 있니, 반드시 기한 내 신고와 납부를 마치셔야 합니다.

직장인도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에 포함될까?

종합소득세는 프리랜서나 자영업 뿐 아니라, 직장인도 일정 조건에 해당하면 신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사업자 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부업이나 기타 추가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종합소득세를 따로 신고해야 하죠. 반면, 근로소득만 있고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완료한 직장인이라면 일반적으로 별도 신고는 필요 없습니다.

 

추가 신고가 필요한 직장인의 사례

아래 항목 중 하나라도 해당된다면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입니다.

1. 강연료, 원고료 등 기타소득이 연 300만 원을 초과한 경우

관심 분야였던 ‘재테크’를 주제로 특강을 3회 진행하고, 외부 칼럼도 기고했던 A씨. 강연료와 원고료를 합쳐보니 연간 총 350만 원 정도 수입이 있었습니다. 이처럼 강의료, 원고료, 상금 등과 같이 일시적으로 발생하는 기타소득이 연 300만 원을 초과하면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2. 사업소득 또는 프리랜서 수입 등 3.3% 원천 징수한 소득이 있는 경우

퇴근 후 시간에는 유튜브 콘텐츠 편집 외주를 맡고 있는 B씨. 외주 대가로 3.3% 세금이 떼인 채 입금되긴 했지만, 이는 ‘신고가 끝난 것’이 아니라 나중에 종합소득세로 다시 신고되어야 할 금액입니다.

3. 금융소득이 연 2,000만 원을 초과하거나, 사적연금 수령액이 연 1,500만 원을 초과한 경우

오랫동안 투자해온 주식에서 배당 수익을 얻고 있던 C씨. 예금 이자와 배당금을 합치니 2,500만 원. 여기에 퇴직 후 수령한 개인연금이 1,600만 원에 달했는데요. 이처럼 각각의 금액이 기준선을 초과하면 종합소득세를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여기서 금융소득이란 예금이자, 주식 배당금, 펀드 수익 등 금융 상품에서 발생하는 수익을 말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방법은?

이제 종합소득세 신고는 꼭 세무서를 방문하지 않아도 됩니다. 홈택스·손택스(모바일 앱), 그리고 ARS 전화를 활용하여 상황에 맞게 편리하게 할 수 있기 때문이죠.

1) 홈택스(PC) 또는 손택스(모바일 앱) 전자신고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나 모바일 앱인 손택스에 접속해 로그인하면, 개인별맞춤형 신고 화면이 자동으로 제공됩니다. 5월 한 달 동안은 ‘소득세 신고하기’ 전용화면이 따로 마련되어 있어, 처음이신 분들도 어렵지 않게 따라하실 수 있습니다.

 

2) ARS 전화 신고 (모두채움 대상자 한정)

모두채움 안내문을 받은 사람만 이용할 수 있는 간편 신고 방식입니다. 모두채움 서비스는 영세 사업자나 세무 경험이 많지 않은 납세자에게 제공되며, 국세청에서 신고서를 미리 채워 넣고 세액을 계산해 안내하는 제도입니다. 안내문에 기재된 인증번호와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만 입력하면 납부(또는 환급) 신고가 전화 한 통으로 완료됩니다.

신고 완료 후에는 문자 메시지로 접수 여부가 안내되며 납부할 세액이 있는 납세자는 가상계좌 정보도 함께 발송됩니다. 단, 공제항목이나 소득 내용을 수정해야 할 경우에는 홈택스 또는 손택스에 접속하여 수정 신고를 따로 진행해야 합니다!

2025년 종합소득세 신고, 어떤 점이 달라졌을까?

1. 인적공제, 모두 채움을 통해 한 번 더 확인하도록 안내됩니다.

모두채움에서는 인적공제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부양가족이 제외됩니다. 그럼에도 공제요건 미충족자를 입력하는 경우, 메시지를 통해 한 번 더 확인할 수 있도록 제공되어, 의도치 않은 부당 인적공제 및 가산세 부담이 예방하는데 도움이 되는데요.

안내 메시지는 아래와 같은 경우 제공됩니다.

① 사망자를 공제대상으로 입력한 경우

② 소득요건*을 초과한 자를 공제대상으로 입력하는 경우

③ 전년도에 다수 신고자의 인적공제 대상으로 중복 입력된 자를 공제대상으로 입력하는 경우 재확인할 수 있도록 안내됩니다.

* 연간 소득금액(근로·사업·양도·퇴직소득 등) 합계액이 1백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및 근로소득만 있는 자의 총급여가 5백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인적공제 불가

2. 산불 피해 납세자 등의 납부기한이 직권 연장됩니다.

종합소득세 납부기한이 경상도 산불 등 특별재난지역 소재 납세자, 제주항공 사고 피해자 및 유족 등 피해를 입은 특별재난지역 납세자와 유가족 약 14만 명을 대상으로 9월 1일(월)까지 연장되었습니다. 이는 별도 신청이나 납세 담보가 없으며, 직권 연장 대상자 외에도 경영상 어려움 등으로 기한 내 납부가 어려워 기한 연장을 신청할 시 검토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 세금이 부담스러운데 분할 납부도 가능한가요?

A. 네, 가능합니다.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일부 금액에 대해 분할 납부가 허용됩니다.

💡 납부세액이 2,000만 원 이하라면, 초과 금액(1,000만 원 초과분)만 분납 가능

💡 납부세액이 2,000만 원을 초과한다면, 최대 세액의 50% 이내 금액까지 분납 가능

단, 첫 번째 납부 기한까지는 반드시 일부 세액을 납부해야 하며, 분할 납부 일정과 계좌 정보는 홈택스(www.hometax.go.k)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Q.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으면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A. 종합소득세는 반드시 법정기한 내에 신고하고 납부해야 하며, 신고하지 않으면 아래와 같은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무신고 가산세 부과

신고하지 않은 세액의 최대 20%가 가산세로 부과되며, 고의로 소득을 누락한 경우 최대 40%까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납부불성실 가산세 발생

신고는 했지만 세금을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은 경우, 미납세액에 대해 미납 기간 동안 매일 0.022%의 가산세가 추가로 부과됩니다(2022년 2월 16일 이후 적용)

종합소득세 신고는 매년 5월이면 어김없이 찾아오는 중요한 일정인데요. 신고 기한을 놓치지 않고, 본인의 소득과 공제 항목을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얼마남지 않은 신고 기한 유념하시고, 앞으로의 세무 일정도 미리 점검해보는 기회가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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