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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재건축 규제 완화, 무엇이 달라질까?

파워대표 2025. 5. 28. 1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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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은 1970년대 이후 급격한 경제 성장과 도시화로 인해 주택 수요가 빠르게 증가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대규모 아파트 단지가 조성되었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많은 주택이 준공된 지 수십 년을 넘기며 노후화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2023년 인구주택총조사에 따르면, 국내 주택의 절반 이상인 53.7%가 20년 이상 되었으며, 25.8%가 30년이 넘은 노후 주택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렇게 오래된 주택이 많아지면서 유지·보수에 대한 고민이 커지고, 일부 건축물에는 안전 문제가 제기되고 있죠. 이에 따라 2025년 6월 재건축 규제 완화 정책을 본격 시행될 예정입니다.

2025년 재건축 규제 완화 핵심 정리

1) 안전진단 절차 간소화

올해 6월부터 준공 30년 이상 된 아파트는 안전진단(재건축진단)을 통과하지 않더라도 재건축을 추진할 수 있습니다. 지난 11월, 국토교통부가 추진한 '재건축 패스트트랙' 도입을 위한 주거환경정비법(도시정비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재건축 절차가 대폭 간소화된 것이죠.

또한, 재건축 진단도 사업시행계획 인가 전까지만 통과하면 되도록 절차가 간소화 되었습니다. 기존에는 아파트 재건축을 하려면 안전진단을 먼저 통과해야만 정비계획 입안 등 사업에 착수할 수 있었지만, 개정안 시행 후에는 이러한 제약이 사라지면서 재건축 진행 속도가 더욱 빨라질 전망입니다.

2) 전자동의 시스템 도입

재건축 과정에서 필요한 조합원 동의 절차가 전자적 방식으로도 가능해집니다. 종전에는 정비사업 과정에서 필요한 동의서 제출과 총회에서 의결권 행사 시 서면 동의서 제출만 가능했지만, 개정안에 따라 전자 서명 동의서를 인정하고 현장 총회 출석 외에도 온라인으로 총회에 출석할 수 있도록 허용되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조합원들이 현장에 직접 참여하지 않고도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 사업 과정에서의 접근성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시행됩니다.

3) 추진위원회 조기 구성 가능

재건축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필수적인 추진위원회 구성 시기가 크게 앞당겨졌습니다. 추진위원회는 재건축 사업을 시작하기 위해 구성되는 조직입니다. 재건축 기본 계획을 세우고, 필요한 전문가를 선정하여 구성을 준비합니다. 기존에는 정비구역 지정이 완료된 후에야 추진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었지만, 개정 후에는 정비구역 지정 전 조합설립 추진위원회의 구성이 가능하도록 허용된 것이죠. 다만 실제 정비구역이 지정되었을 때 그 면적이 추진위원회 조기 구성 당시 시점과 10% 이상 차이가 날 경우, 사업의 안정성을 위해 추진위원회 승인 등을 다시 받아야 합니다.

4) 조합설립인가 요건 완화

재건축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일반적으로 조합 설립이 필수적인데요. 이번 제도 개편으로 재건축 조합 설립에 필요한 주민 동의율 요건이 완화되었습니다. 이전에는 주민의 75% 이상이 동의해야 했지만, 이제는 70%만 동의해도 조합 설립이 가능해진 것입니다. 또한 구분 소유주가 증가한 복리시설(상가) 동의 요건도 2분의 1 이상에서 3분의 1 이상으로 완화되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상가 소유주의 동의율 요건을 완화함으로써, 재건축 과정에서 발생하는 갈등을 줄이고 사업 진행 속도를 높이기 위한 취지로 도입되었습니다.

2025년 재건축 규제 완화 정책은 오래된 주택 문제를 해결하고 더 많은 집을 공급하는 것을 목표로 한 조치입니다. 현재 전국적으로 노후화된 집이 증가하면서 재건축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는데요. 다만, 속도감 있는 규제 완화가 부동산 시장의 변동성 확대, 재건축 과정에서의 안전성 문제, 주택 공급 과잉 우려 등을 가져올 수 있어 세심한 고려가 필요합니다.

이번 정책이 주택 시장과 도시 환경에 미칠 영향은 다양한 요소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안정적인 재건축 추진과 시장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점검과 보완이 필요하며, 이를 통해 최적의 방향을 찾아가는 과정이 중요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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