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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의 없어도 조회 가능"…한층 강화된 임대인 정보 제공

파워대표 2025. 6. 19. 1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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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게티이미지뱅크

 

월세 가격이 무섭게 뛰고 있습니다. KB국민은행에 따르면 5월 서울 아파트 월세 지수(2022년 1월 현재 100 기준)는 124.8을 기록했습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10.3% 오른 수준인데요.

 

서울 아파트 월세 지수는 최근 들어 오름 폭이 한층 가팔라지고 있습니다. 지난해 4~6%이던 서울 아파트 월세 지수 상승 폭은 지난 3월 8%대로 뛰더니 5월과 6월에는 모두 두자릿수를 기록했습니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이같은 월세값 상승의 이면에 전세 사기에 대한 두려움이 자리하고 있다고 입을 모으는데요. 전세 보증금을 떼이는 전세 사기가 횡행하면서 전세 기피 현상이 강해졌고 임대 수요가 월세로 집중되면서 월세가격이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한마디로 전세 사기라는 범죄행위가 주택임대차 시장을 왜곡시키고 있다는 건데요. 전세 사기를 끊어내겠다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에도 불구하고 아쉽게도 사기 피해는 여전히 멈추지 않는 양상입니다.

 

◇임대인 동의 없이도 정보 조회 가능

 

정부가 내놓은 전세 사기 예방책 중 하나가 임대인 정보 조회 제도인데요. 임대인 정보를 제공해 악성 임대인이 의심되는 경우는 임차인 스스로 계약을 피할 수 있도록 한 겁니다.

 

하지만 이 임대인 정보 조회 제도에는 결정적인 약점이 존재했습니다. 바로 임대차계약을 맺은 후 임대인이 동의하는 경우에 한해 정보를 조회할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는 정보를 조회할 수 없었고 계약 체결 이후라도 임대인이 동의하지 않으면 정보 조회가 불가능했던 건데요.

 

전세 사기가 걱정되는 임차인 입장에서는 계약을 맺기 전 해당 임대인이 전세 보증금을 제대로 돌려줄 수 있는지 판단하는 게 가장 중요한데요. 이를 가늠하기 위해서는 임대인이 이전에 보증금을 제 때 돌려주지 않는 전세 사고를 일으킨 적이 있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그러나 기존 임대인 정보조회 제도는 사전 조회가 불가능한 만큼 임차인의 불안을 덜어주기에 한없이 부족했습니다. 전세 사기를 막겠다는 제도 취지와는 동떨어진 내용입니다. 이에 정부가 제도 개선에 나섰습니다.

 

지난달 국토교통부는 임대인 정보 조회 제도를 확대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확대 시행에 따라 앞으로는 임차인이 전세계약을 체결하기에 앞서 임대인의 동의가 없이도 관련 정보를 조회할 수 있게 됐습니다. 조회 가능한 정보는 임대인의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금 반환보증 가입 주택 보유 건수 △전세금 반환보증 금지 대상 주택 여부 △최근 3년간 대위변제 발생 건수 등인데요.

 

이중 대위변제 발생 건수는 해당 기간 동안 HUG가 임대인 대신 보증금을 돌려준 경우가 몇 번이나 있었는지를 의미하는데요. 전세 사기 위험성을 판단할 수 있는 가장 직접적인 정보 중 하나입니다.

 

정보 조회 방법도 간단합니다. 관련 정보 조회를 희망하는 임차인은 공인중개사로부터 계약 의사 확인서를 발급받아 전국 HUG지사를 방문하면 됩니다. 또 이달 말부터는 안심전세앱을 통한 비대면 정보 조회도 가능해집니다. 안심전세앱은 전세 사기를 막기 위해 만들어진 휴대폰 앱인데요. 지역별 전세 시세 자료와 함께 이른바 악성 임대인에 대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HUG는 임대인 정보 조회가 접수되면 확인 절차를 거쳐 7일 안에 해당 정보를 제공해야 하는데요. 방문 신청 때는 휴대폰 문자 메시지를 통해, 안심전세앱 신청 때는 앱을 통해 정보 조회 결과를 각각 알려줍니다.

 

또 계약 당일 임대인과 임차인이 직접 만난 상태에서 안심전세앱을 통해 관련 정보를 조회할 경우에는 당일 조회 결과를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

 

불필요한 정보 조회를 막기 위해 임대인 정보 조회 건수는 신청인당 월 3회로 제한되고 정보 조회 사실도 해당 임대인에게 통보됩니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전세계약 때 반드시 해야 할 일

 

이처럼 전세 사기 공포를 떨쳐내기 위한 제도 개선이 속속 이뤄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상황에서도 방심은 금물입니다. 큰 돈이 오가는 계약인 만큼 가장 기본적인 것부터 하나하나 꼼꼼히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주택의 주민등록증이라고 할 수 있는 등기부등본을 직접 발급받아 소유권 이전 내역과 담보 대출 여부(근저당권 설정) 등을 수시로 확인해야 합니다. 아울러 직접 주택 소재지를 방문해 등기부등본에 기재된 내용이 실제 주택 상황과 들어맞는지도 눈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계약에 앞서 전세금반환보증보험 가입 가능 여부를 확인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전세금반환보증보험은 임대인이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은 경우 HUG, 한국주택금융공사(HF) 등 공공기관이 보증금을 대신 지급하도록 하는 내용의 보험상품인데요. 지역과 가입 대상 기관에 따라 가입이 가능한 전세보증금의 상한 기준이 정해져 있으니 계약을 희망하는 전세 매물이 보증보험 가입 대상에 해당하는지 사전에 알아보는 것도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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