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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산취득세 도입 추진! 상속세, 무엇이 달라지나
상속은 사랑하는 가족을 떠나보낸 뒤 마주하게 되는, 삶의 또 다른 중요한 절차입니다. 남겨진 재산을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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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은 사랑하는 가족을 떠나보낸 뒤 마주하게 되는, 삶의 또 다른 중요한 절차입니다. 남겨진 재산을 정리하는 과정은 단순한 행정 절차를 넘어, 법적·경제적으로 꼼꼼한 준비가 필요한 영역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많은 사람들이 예상하지 못했던 부분, ‘상속세’와 마주하게 됩니다. 경우에 따라 세금이 적지 않게 부과될 수 있기 때문에, 관련 제도를 이해하고 미리 대비하는 것이 중요하죠.
그런데 최근, 상속세 제도가 78년 만에 큰 변화를 앞두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피상속인(사망자)의 전체 유산을 기준으로 과세하는 ‘유산세’ 방식이 적용되었다면, 앞으로는 상속인이 실제로 취득한 재산을 기준으로 과세하는 ‘유산취득세’ 방식으로의 전환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과연 이 변화가 어떤 의미를 갖고,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줄 수 있을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유산세 vs 유산취득세, 무엇이 달라지나요?
지금까지 우리나라의 상속세는 ‘유산세’ 방식이었습니다. 이는 피상속인(사망자)이 남긴 전체 유산을 기준으로 과세하는 구조인데요. 예를 들어 부모님이 10억 원의 재산을 남기고, 자녀 2명이 각각 5억 원씩 나눠 상속받은 경우, 세금은 10억 원 전체를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실제로 자녀 1명이 5억 원을 상속받더라도 전체 유산 금액 10억 원에 대해 초과누진세율을 적용하는 현행 상속세 제도에 따라 상속인이 체감하는 세금 부담은 더 커질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세 부담의 형평성을 높이기 위해 새로운 과세 방식인 ‘유산취득세’ 도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유산취득세는 상속인이 실제로 취득한 재산 기준으로 세금을 부과하는 방식입니다. 앞선 예시처럼 자녀 두 명이 각각 5억 원을 상속받는다면, 이제는 각자의 상속분에 대해 개별적으로 세금이 부과됩니다. 이로 인해 과세 구간이 분산되고, 전체적으로 세 부담이 완화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유산취득세 방식은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되고 있는데요. 상속세가 있는 OECD 국가 대부분은 이미 유산취득세 방식을 채택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도 이제 이러한 방향으로 제도 전환을 준비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다만, 유산취득세의 구체적인 도입 시기와 내용이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정부는 2028년 시행을 목표로, 2025년 5월까지 입법예고·공청회 등 의견 수렴 절차를 거친 후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입니다.

상속세 인적 공제 제도, 꼭 알아야 할 3가지 변화
상속세 제도 개편안에서 가장 큰 변화 중 하나는 바로 공제 기준의 변화입니다. 기존에는 가족 전체에게 일괄 적용되는 공제 방식이었지만, 개편안이 시행된다면 공제 기준이 가족 단위에서 상속인 개인 단위로 바뀌게 됩니다.
1. 자녀공제, ‘상속인별 공제’로 개편
현행 상속세 제도에서는 기초공제(2억 원)와 자녀 1인당 공제(5천만 원)의 합과 일괄공제 5억 원 중 더 큰 금액을 선택해 공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자녀공제 금액이 상대적으로 적기 때문에, 대부분 일괄공제를 택해 5억 원이 적용되는 구조입니다.
이로 인해 자녀 수가 1명이든 6명이든 공제액이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이 한계로 일컬어져 왔습니다. 개편안에서는 이러한 구조를 개선하고자, 일괄공제를 폐지하고 상속인 개개인에게 공제액을 적용하는 방식으로 전환됩니다.

2. 배우자 공제, ‘실질 상속액’ 기준으로 개편
기존에는 배우자가 실제로 얼마를 상속받았는 지와 관계없이, 피상속인의 전체 상속재산에서 최대 5억 원까지만 공제가 가능했습니다. 그러나 개정안에서는 배우자가 상속받은 금액이 10억 원 이하일 경우, 법정 상속분 여부와 관계없이 전액을 공제 받을 수 있도록 변경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일정 범위 내에서는 배우자가 상속받는 금액이 클수록 공제 혜택이 커지고, 그만큼 상속세 부담이 줄어드는 구조가 된 것입니다.
3. ‘인적공제 최저한’ 신설
‘인적공제 최저한’이 10억 원으로 설정될 예정입니다. 기존에는 가족 수에 따라 불균형이 있었지만 앞으로는 모든 상속인의 인적공제 합계가 10억 원에 미달하는 경우, 그 미달액을 직계존비속인 상속인에게 추가 공제 형태로 적용하게 됩니다. 즉, 상속인의 수가 적더라도 상속재산이 10억 원 이하인 경우에는 전액 공제가 가능하도록 하여 자녀, 배우자 등에 대한 인적공제의 실효성을 강화한 것입니다.

이번 상속세 개편안은 과세 방식과 공제 구조 등 여러 요소가 함께 조정되는 내용입니다. 특히 이번 개편안은 ‘유산취득세’ 방식 도입을 염두에 두고, 상속세 과세 기준을 상속인이 실제로 받은 재산(유산 취득액)에 맞춰 보다 정밀하게 반영하는 방향으로 설계되고 있습니다.
상속세는 단순히 세금을 계산하는 문제를 넘어, 가족의 자산을 어떻게 정리하고 다음 세대로 이전할 지에 대한 고민과도 깊이 연결된 주제입니다. 제도 변화가 시행되기 전에, 각자의 상황을 점검하고 필요한 준비를 미리 해두는 것이 좋은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앞으로 입법 절차와 시행령을 거치며 구체적인 내용이 확정될 예정인 만큼, 변화의 흐름을 꾸준히 살펴보는 것도 현명한 대응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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