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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news.naver.com/article/243/0000078498
황정음, 어쩌나…전남편이 18억 강동구 주택 '가압류' 해
배우 황정음이 이혼 소송 중인 전 남편인 프로골퍼 출신 이영돈의 회사로부터 18억원 상당의 부동산 가압류를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23일 황정음 소속사 와이원 엔터테인먼트 측은 일간스포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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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정음의 전 남편 이영돈 씨가 소유한 강동구의 한 주택이 최근 18억 원 규모의 가압류 조치를 당한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 사건 개요
- 위치: 서울 강동구 고덕동에 위치한 단독주택
- 등기부등본 기준:
- 지상 2층, 건물면적 약 205㎡ (약 62평)
- 대지면적 약 261㎡ (약 79평)
- 가압류 금액: 약 18억 원 규모
- 가압류 시기: 2024년 11월 중순 등기 완료
🔍 가압류란?
‘가압류’란 채권자가 금전채권을 확보하기 위해 법원의 허가를 받아 채무자의 재산 처분을 막아두는 임시 조치입니다. 이후 본안 소송 결과에 따라 실제 경매 등 강제집행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 해당 부동산의 특징
- 강동구 고덕동은 한강 조망권 및 학군 수요로 주택 수요가 꾸준한 지역입니다.
- 특히 이 단독주택은 대지지분이 넓고, 개별 호가가 높아 실거주용뿐만 아니라 투자 자산으로도 가치가 있습니다.
- 하지만 가압류 등기로 인해 매각·담보 제공 등 재산권 행사가 제한됩니다.
🧾 배경 및 전망
- 이영돈 씨와 황정음은 2020년 결혼 후 2023년 협의이혼 절차를 밟았고, 자녀 1명을 공동 양육 중입니다.
- 가압류 신청인의 정보는 비공개 상태지만, 채무 불이행 또는 금전 다툼이 있었던 것으로 해석됩니다.
- 만약 본안 소송에서 패소할 경우, 해당 주택은 경매로 넘어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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